
"심신 미약 아니다"…국민참여재판서도 전원 유죄 평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교회 앞에서 도끼를 휘둘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한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송사에 휘말린 뒤 "국가에 외면 당했다"는 분노감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형,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교회 앞에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마다도끼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하고, 친형을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재판에 넘겨진 한 씨는 나라에 외면 당했다는 분노와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 씨는 자신이 개발한 어문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내 기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이에 여러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이에 충격을 받은 한 씨는 차량으로 청와대에 돌진하던 중 경찰관을 치어 구속 됐으나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이후 한 씨는 소송 과정에서 친형에게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도끼를 지닌 채 형이 일하던 교회 문화센터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해선 이유 없이 도끼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친형에게도 도끼를 들고 쫓아갔으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한 씨의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한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형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청구도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 평균인의 관점에서, 국가기관에 외면 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 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심신 미약이라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한 씨는 "사법부의 권력남용과 직무유기 등으로 유발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유발 요인으로 지목한 민사 소송은 사건 발생 4~5년 전으로, 시간적 괴리가 있어 범행과 직접적이고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친형을 살해할 마음으로 범행 장소에 이르렀다가 자신의 재판 등 개인적 경험과 무관한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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