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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 이수진 의원, 불기소 송치…피해자가 처벌 불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해 협박죄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눈물을 닦는 이수진 의원./이덕인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해 협박죄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눈물을 닦는 이수진 의원./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주장해 협박죄로 고발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동작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수진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인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이수진 의원은 김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수진 판사는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반발했다.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밝혀온 이 의원은 김 부장판사도 사법농단 의혹의 당사자라며 국회에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의원이 김 부장판사를 협박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동작경찰서에 넘겨 수사지휘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도 고발됐다. 지난 총선 선거운동 기간 자신이 법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허위사실을 전했다는 혐의다. 고발인은 같은 법세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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