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서울동부지검에 비공개 출석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출석시켜 조사했다.
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의 지지글을 담은 공보물을 발행해 오세훈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당했다. 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은 선거활동을 금지한다.
고 의원을 수사하는 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검에서 공안·특수 수사를 전담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