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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안하면 '임·직원' 아닌 '은행'이 과태료 낸다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고지 한 경우 은행직원이 과태료를 받던 은행법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미고지 한 경우 은행직원이 과태료를 받던 은행법이 개정된다. 앞으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함 /더팩트 DB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앞으로는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직원이 아닌 은행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시행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2018년 12월 도입됐다.

대출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이를 안내해야 한다. 이 안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한 반면,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의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했다"며 "오는 19일 공포 후 20일 개정 은행법과 동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도는 아직 낮다는 평가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주요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은 30%대에 머물러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중은행 대출의 약 80%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의 신용등급이 아닌 담보물의 상태와 대출 기간에 따라 금리가 정해지는 성격의 대출인 점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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