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메디톡스가 법원의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소송 진행 중 메디톡신을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장초반 상한가다.
18일 오전 9시 43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 대비 30.00%(5만6100원) 오른 24만3100원에 거래 중이다.
주가 상승은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14일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회수·폐기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중단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6월 '메디톡신주' 3개 품목(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으며,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위반 사항을 일부 인정하지만, 품목허가 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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