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 측 "노모 병원치료"…19일 인사청문회 공방 예고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고, 무주택자로 알려진 것과 달리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강남 1주택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가 17일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산에 거주하는 모친을 2010년 8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후 5개월 만인 2011년 1월 김 후보자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처제 아파트로 이사할 때 같이 주소를 이전했다. 유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위해 2004년 6월 서울 강남기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이사했는데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뒤 2009년 잠실로 거주지를 옮기면서도 배우자와 자녀는 거주하지도 않는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소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주택 청약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총 3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며 "김 후보자와 배우자의 아파트 청약 지원 내역을 요청했으나, 제출뿐 아니라 열람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알려졌으나, 해당 아파트는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분납임대주택으로 사실상 1주택자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 임대아파트 전세권과 아내 명의로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자곡동 LH 임대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일종의 할부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념"이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1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또 김 후보자의 근무지와 서울 관용차량 운행일지,임대아파트 차량 입·출차 내역 자료를 비교한 뒤 "북아현동에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실거주가 어려운 강남 분납임대아파트를 보유한 이유는 시세차익 목적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 측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어머니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캐나다에서 귀국한 뒤 주소지를 그대로 둔 것은 딸이 새로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으로, 투기 목적이나 상급 학교 배정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강남 임대주택과 관련해선 대해서는 "시세차익 목적으로 보유한 것이 아니며, 택시 또는 신용카드 이용내역, LH 입주자 확인만으로도 실거주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오는 19일 열리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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