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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혐의' 6.15청학연대 간부 유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운동단체 간부가 재판을 받은 지 9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운동단체 간부가 재판을 받은 지 9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남용희 기자

대법, 상고 기각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통일운동단체 간부가 재판을 받은 지 9년 만에 유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총무국장·집행위원장을 지낸 김씨는 2008년 '7.27 정전협정 55주년 청년학생 반전평화 대회' 등의 행사에 참석해 '전쟁연습 중단'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거나 강연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결의문, 학술제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1년 5월 경찰청 보안국과 국정원이 '6.15청학연대'를 대대적으로 수사한 결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참석한 행사에서 채택한 공동결의문 등의 내용을 놓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09년 3월 '청년대회'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강연을 했다는 혐의에는 피고인이 강연을 하지않았다고 부인하고 강연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0년 3월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는 '6.15통일캠프'를 개최했다는 혐의도 공소사실 중 하나였으나 "이 전체 행사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 역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청년대회' , '통일캠프' 개최 혐의를 놓고 6.15청학연대 조직원들과 공모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북한의 주장을 담은 학술제 문건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도 학술연구나 영리 등의 목적이 아니라 이적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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