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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포항해양경찰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15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포항해경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15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포항해경 제공

14일까지 홍보·계도에 이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가 최근 어선들의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자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

포항해경은 최근 3년간 음주 운항 적발이 12건에 달하는 등 음주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한 15일부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14일까지 홍보·계도 활동에 이어, 파출소·경비함정·상황실·VTS 등 해·육상간 연계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

지난 3년간 포항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운항 단속건수는 ‘17년 6건, ‘18년 4건, ‘19년 2건등 모두 12건이 적발됐다. 적발대상은 어선이 7건, 레저기구 4건, 화물선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며, 올해 5월 19일부터는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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