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 비틀고 있다"
[더팩트|문수연 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주택자는 도둑들" 발언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소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임대차3법을 통과시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면서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언론에서는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마치 제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듯한 '소병훈, 1주택 1상가'라는 말로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 의원은 '1주택 1상가'에 대해 해명하며 "'1주택'은 2015년에 당시 재건축으로 인기가 높던 둔촌주공아파트를 팔고 지역구인 경기 광주에 구매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그때 팔았던 34평짜리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광주의 아파트는 구매한 가격 그대로"라고 밝혔다.
이어 "'1상가'는 전북 군산시에 있는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아들 형제들과 손자들에게 증여하신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 평짜리 콩나물국밥집 건물의 9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집을 사고팔면서 집값을 올리고 집 없는 서민들의 내 집 갖기 희망을 도둑질하는 한편, 엄청난 부당 이득을 얻고 정부의 주택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투기꾼들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소 의원의 발언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왔다. 그는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헌법 위반이다. 국민 행복 추구권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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