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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찬성' 집회 방해 혐의 케어 박소연 "동물단체 할 일"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동물보호단체로서 당연히 나와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덕인 기자

재판부, 집회 당시 현장 경찰관 증인으로 채택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에 이어 불법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동물보호단체로서 당연히 나와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 22일 대한육견협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고기 식용 합법화' 집회를 열 당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육견협회의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박 전 대표를 약식기소했으나 박 전 대표가 이에 반발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회 당시 영상을 시청하고 증인 채택 절차를 거쳤다. 검찰 측은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과 육견협회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육견협회 관계자에 대해선 "유의미한 진술이 없을 것 같다"며 채택을 거부했다.

이에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이 "육견협회 관계자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다"고 채택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이 재판은 '개고기 식용 찬성, 반대'를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다"며 경찰관 1명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 전 대표는 "(육견협회의 집회) 취지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합법화해달라는 것인데 불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동물보호단체가 당연히 나와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우리 이제는 살려보자'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던 것인데 이런 게 집회방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신고 집회인 것인기"라고 물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정도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집안에서만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할 수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9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동물보호소의 공간 확보 및 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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