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누유로 인한 고장도 보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해 6월 시행됐지만 소비자와 보험사간 갈등으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 보험제도는 중고차 거래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달리 작성됐을 때 구매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다.
하지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내길 꺼려하면서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돼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국토부는 내년 6월까지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50% 보험료 할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최대 25%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왔다.
또 허위로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성능상태점검을 수행하는 정비업자의 경우 3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됐으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는 정비업자 및 성능상태점검단체 모두 2차례 불법행위 시 등록취소 하고 벌칙도 부과한다.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3차례 위반시 등록취소 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2차례 위반시 등록취소토록 강화한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미세누유가 발생할 경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뤄지도록 보증조건을 완화했다. 그간 미세누유와 관련한 문제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많았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성능·상태 점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잦은 지역을 대상으로 성능·상태 점검 운영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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