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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만에 닫았을까?" 프랜차이즈별 '평균 영업기간' 공개된다
공정위는 20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담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세정 기자
공정위는 20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담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김세정 기자

공정위, 표준 양식 고시에 '평균 영업기간' 정보 추가

[더팩트|이민주 기자] 앞으로는 창업 전에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가맹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포했다.

개정에 따라 가맹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 △매출 부진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주의 지원 내역 항목이 추가됐다. 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 발생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먼저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을 기재해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 내용을 기재하도록 추가했다.

즉시 해지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사유를 정비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맹점주와 본사간 갈등의 소지가 됐던 '즉시 해지 사유'도 정비했다. /더팩트 DB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를 삭제하고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추가했다.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역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판단 하에 삭제했다. 이 사유는 기존 '관계 당국에 의해 행정 처분은 부과받은 경우', '허가 취소,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와 중복된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이 합리적인 창업 결정 및 안정적인 가맹 사업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가맹희망자는 창업 결정 전에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을 확인하고,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정위는 변경된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 관련 협회 및 가맹거래사협회 등에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 조치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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