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SKT, 통신요금 등 소액채무 상환절차 마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재소자들이 사회에서 미납한 통신요금을 이제 영치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SK텔레콤, 서울보증보험과 손잡고 수용자들이 통신요금 납부, 장기 일시정지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또 소액채무에 따른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수용자들은 갑작스러운 구금으로 통신요금을 미납하거나, 단말기 할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많이 느껴왔다.
수용자들은 그간 가족 등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통신사에 편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지인이 통신사를 직접 방문하고, 본인이 아니어서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정기관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영치금이나 직업장려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용자는 소액채무 상환, 장기 일시정지 등 필요한 업무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SK텔레콤과 서울보증보험은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수용자들에게 회신한다. 이 과정에서 안내할 부분은 수시로 교정기관과 연계해 수용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협력사업이 수용자들이 사회적 관계와 경제활동을 원활히 유지하고, 자립심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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