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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언유착 의혹은 '공작'…수사심의위 신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임세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해 10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한동훈 반부패부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임세준 기자

"공작 피해자인 나만 수사" 주장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휩싸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신청했다.

한동훈 위원은 13일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은 "이 사건은 특정 세력이 과거 수사에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라며 "‘유모 씨에게 돈 안줬어도 줬다고 하라’는 등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한 위원은 또 "이 사건은 ‘공작’의 실체가 우선 밝혀져야만 ‘제보자X’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는 의미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 우호 언론,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정작 ‘제보자X’, 로비 명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짓 몰카를 찍은 MBC 기자 등 공작에 관여한 사람들은 수사에 불응하며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조롱하고, 수사 관련 법무부 내부 자료가 해당 사건 피의자에게 공유된 것으로 의심받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원회를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피의자인 채널A 이동재 기자의 소집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사건을 처음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도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한 상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의 수사 과정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기구다. 일반 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심의위에 부의할지 먼저 심의한다. 부의가 결정되면 150~250명의 수사심의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결과를 검찰에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성은 없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놓고 열린 수사심의위에서는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하기도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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