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선무효를 피하고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은수미 시장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에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선무효형인 159만원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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