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변호인단 "위기 극복 기회 주신 데 감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수사심의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수사심의위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적정성 등을 비공개 심의했다. 이후 8시간 넘게 논의를 진행했고,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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