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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경심 재판 증인 채택…"신문 필요성 인정"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
감찰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직권을 남용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25일 정 교수의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해석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이유로 소환 불응 역시 안된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사항 검토 결과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에 의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9월3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을 8월20일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지만 "증언거부 및 선서거부 가능성이 높은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게 소송경제적 측면에서 옳은가"라는 변호인의 건의를 받고 보류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 교수와 공모해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자료를 위조하는데 가담했다고 의심받는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 의혹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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