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수 감찰 무마' 최초 폭로자 김태우는 불출석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이 증인을 검사실에 불러 사전 면담을 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이 있으니 유의해달라"고 주의를 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중대한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증인 사전 면담에 관한 검찰 의견서를 잘 읽어봤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일반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사전 면담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일반론적 이야기"라며 "이 사건 검사가 신청한 증인은 일반인이 아니라 검사, 혹은 검찰 수사관으로 장기간 재직해 참고인 조사에서 상당 부분을 진술한 사람으로 자칫 진술 회유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기일 검사의 말처럼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들에 대한 반격이라는 일부의 시각도 존재한다. 여타 일반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검찰도 이 점을 주의해 불필요한 접근을 피해 주시고, 그럴 거라 믿는다. 재판부도 걱정돼 드리는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이모 씨는 법정에 출석하기 전 자신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져 법정이 술렁인 바 있다. 이씨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최초로 입수해 보고한 반원이다. 당시에도 김 부장판사는 "검찰도 증인이 사전에 피고인과 접촉하지 않는지 걱정하시던데, 저는 이런 증인(법정 출석 전 검찰과 면담하는 증인)을 처음 본다"며 강하게 의문을 표했다.
이에 검찰은 의견서를 내 "증인신문 전 증인의 검찰 출입이나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와 입법례가 있다"며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적절한 신문을 위한 증인의 검사 면담을 규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익을 대변하는 검찰이 증인을 미리 불러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의적 태도를 유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무 규칙도 여러 가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서 유념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 역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 판례 역시 검찰과 피고인 쌍방 중 한쪽이 증인과 접촉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위험하고, 결국 공정한 재판이 침해될 수 있다"며 "검찰의 의견서를 보면 공판 과정에서 직무유기 등의 취지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그렇다면 일부 증인은 공범으로 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증인 중 한 사람이 수사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조 전 장관 등의 감찰 무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으나 불출석했다. 법원은 김 전 수사관을 다음 달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전망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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