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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직원 확진…폐쇄 조치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의 한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 일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접촉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가 소속 직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15일 하루 문을 닫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오후 10시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하루 중부등기소를 폐쇄하고, 등기 관련 접수 업무는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부터 14일까지 중부등기소를 방문한 적이 있거나 중부등기소 직원과 접촉했던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13일 오후 1~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도 확인돼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이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 환자 발생 사실을 알리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수시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등기소는 방역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6일부터 다시 운영될 예정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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