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사회
대법, 임세원 교수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확정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가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2) 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자신을 진료 중이던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 범행의 잔인함을 지적하면서도 어릴 때 가정·학교폭력으로 심해진 정신장애를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