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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 장·차관급 이상 넉달 급여 30% 반납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이덕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국무총리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 15일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이덕인 기자

코로나19 국민 고통분담 차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 30%를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급여 반납 대상자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포함된다. 이달부터 반납한 급여는 국고에 귀속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는 재원으로 쓰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정부사업도 위기상황에 맞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4월 개학을 앞두고 보름간이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확실히 낮춰야 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한시적 운영 제한 권고와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 발동 등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 내각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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