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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나서…간격 1.5m 확보, 밀집도는 1/2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콜센터 집단 확진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들의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임영무 기자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콜센터 집단 확진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들의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임영무 기자

콜센터 밀집도 절반 수준으로 낮춘다

[더팩트│황원영 기자] 최근 구로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확진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들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벌리고, 교대근무와 재택근무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1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6대 금융협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집단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 앉거나,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담사 칸막이는 최하 60㎝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간을 확보한다.

또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도 강화한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전체 콜센터 영업장을 방역하고, 주1회 이상 주기적 방역도 시행키로 했다.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도 비치하고 주기적 환기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대책 이행 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또 사업장 내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비상연락체를 만들어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감염 예방 교육과 홍보, 손세정제 비치, 소독 강화, 주기적 환기 등 예방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 대책으로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콜센터 연결시 이해를 당부하는 ARS안내도 시행한다. 협회는 또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시급하지 않은 상담 및 민원 전화를 자제할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융당국은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도 금융권에 전파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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