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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 단행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6개월간 코스피 등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키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13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 여파에 따른 증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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