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서비스 전 국토부도 적법하다고 판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19일 나왔다.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기술의 진보를 이용해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빌려주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타다 서비스를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한 무면허 콜택시 사업이 아닌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쏘카와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렌터카 계약을 맺어 서비스를 주고받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운전기사는 용역업체 소속이고 쏘카가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대여업자가 고객의 요구에 따른 '여객운송'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서비스를 여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며 이재웅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운전기사를 매칭해 승합차를 빌려준 것은 렌터카 계약 이행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운전자 알선이라고 봤다. 검찰 주장대로 쏘카에 여객자동차법을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박 판사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쳐도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대표가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는 증거도 제시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택시보다 요금이 높은 타다를 이용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쏘카가 서비스 출시 전 로펌과 법률 검토를 거쳤고 국토교통부와 긴 협의 과정에서도 위법성이 거론되거나 행정지도를 받지않았다는 점도 주목했다. 국토부가 타다의 사전 질의회신에서 적법하다고 답변했으며 서울시도 정부의 불법성 판정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고려했다.
타다 서비스 개시 이후에도 택시업계의 매출이 늘어난 점도 눈여겨봤다. 박 판사는 "2019년 택시요금 인상 경험을 감안하면 택시업계 매출은 3.5% 증가했고 타다 서비스는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이라며 "검찰의 공소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판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택시와 같은 교통이동수단,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계속될 재판의 학습효과이자 그나마 의미있는 출구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용하는 서비스다. 검찰은 이재웅 쏘카 대표를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불법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판결 후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 모두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관련 법리와 제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향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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