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떼 쓰는 발달장애 아동 팔에 멍…"합리적 범위 내 지도방법"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한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증세가 있는 5세 아동을 지도하다가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했지만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에서 장애전담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 4월 19일 오전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5세 B군이 놀이기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세게 잡았다. 검찰은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B군)은 어린이집에 들어온 후 종종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드러누워 울거나 다른 사람을 무는 등의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A씨는 이러한 B군의 특성을 잘 알고, 사건 당일 끝까지 일관된 지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에게 상해죄 및 폭행치상죄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발달장애 증세를 앓고 있는 아동을 훈육하는데 어떤 방식이 가장 적절한지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A씨)과 같은 보육교사가 발달장애 아동을 손으로 때리는 등 구체적 가해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발달장애 아동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나 결과를 이유로 형법상 상해죄 내지 폭행치상죄로 의율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보육교사로서는 발달장애 아동을 소극적 방식으로만 훈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결국 보육교사들이 발달장애 아동을 방임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 역시 A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합리적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방법을 택했고, 이는 계속적인 훈육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부정했다"며 "이사건 이후 피해아동(B군)은 피고인(A씨)의 지도에 잘 따르고, A씨도 수업시간에 B군 옆에 앉아 팔을 주물러 주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B군을 정상적으로 지도했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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