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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 "논두렁 시계 사태 다시 벌어져"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사법연수원 19기)가 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변호사의 모습. /더팩트DB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사법연수원 19기)가 2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김 변호사의 모습. /더팩트DB

"'강남 건물 목표' 증거 못 돼…법리 기초해 무죄 다툴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58) 동양대학교 교수 변호인이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공개된 "강남 건물이 목표"라는 과거 문자메시지를 놓고 검찰과 일부 언론을 비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사법연수원 19기)는 2일 입장문에서 "설마 했는데 과거 논두렁 시계 사태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많았는데도 언론은 검찰이 제시한 2017년 7월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 소유 목표' 문자를 집중 부각해 보도했다. 검찰은 이 문자를 정 교수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부모님 별세 후 오빠, 동생과 함께 서울 강북 일대 건물 등을 공동 상속받았다"며 "정 교수가 기존 건물과 대지를 팔고 다른 자산을 합해 대출이나 전세를 끼어서 강남에 동생과 공동으로 건물을 장만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 건 도덕적, 법적으로도 비난받을 수 없다. 사모펀드 관련 범죄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정 교수의 유·무죄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기초해 판단될 것이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그것보다 정 교수를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망신을 주는데 여념이 없다"며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 정 교수의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가 비유한 '논두렁 시계' 사태는 2009년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억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로 받았으나 논두렁에 내다 버렸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수많은 언론 기사가 쏟아진 일을 말한다.

지난달 31일 공판에서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동생에게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 사는 것",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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