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예고처분 취소…당진제철소는 '현재진행형'
[더팩트|윤정원 기자] 브리더 개방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광양‧포항제철소가 잇달아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며 포스코가 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당진제철소는 여전히 행정심판을 진행 중으로 현대제철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광양제철소 조업 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고로의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이상 공정으로 결론 내렸다.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취소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해 4월 광양제철소가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고로의 점검이나 정비에 따른 휴풍 과정에서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고로의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이 확인되면서 포스코는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작년 5월 경북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사전통지했으나 지난달 19일 조업정지 처분을 철회했다. 포스코가 지난 1999년 7월 대구지방환경청 신고 당시 브리더 4개 설치 허가를 받았고, 고로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을 위해 감압 용도로 개방한다고 신고 된 점 등이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포스코의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가 연이어 조업정지 처분을 면한 반면 현대제철의 당진제철소는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 5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브리더 개방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현대제철은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7월 행심위는 "제철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충남도의 행정처분 집행 정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충남도가 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충남도와 현대제철은 여전히 개선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는 조업정지 처분이 취소됐지만 당진제철소건은 현대제철이 청구한 행정심판이 여전히 진행 중으로, 아직 결론 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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