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차 시점 앞뒤 2개월 안에 신차 구매해야…경유차는 불가
[더팩트│성강현 기자]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은 가운데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 사는 걸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상반기 실행에 옮기는 게 좋을 듯하다.
10년 이상 된 휘발유·경유·LPG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한다면 100만 원 내에서 개별소비세의 70%가 감면된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혜택이다.
단 새로 구입하는 차가 경유차가 아니어야 하고 폐차 시점의 앞뒤 2개월 안에 신차를 구매해야 한다. 감면 혜택은 한시적으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또 정부 보조금을 받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보조금을 1,2 단계 나누고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전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은 15년 이상 된 노후차에 한해 개별소비세 면제가 논의됐지만 10년으로 줄여 대상 차량이 대폭 확대했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10년 이상 노후 승용차는 565만 대로 전체 승용차의 30% 규모다.
dank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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