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기준 확립 안돼 논란 예고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대 기타소득 과세를 부과했다. 과세 기준이 없는 가상화폐 거래 차익이 과세 대상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전제하고, 빗썸이 외국인 거래자(국내 비거주자)에게 자산 거래에 관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빗썸은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섰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빗썸코리아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25일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비덴트는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사로 코스닥 상장사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외국인과 같은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자산(기타) 소득세를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이행할 수 있지만, 외국인(비거주자)은 과세당국이 이들을 한 명씩 소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개인은 거래 당시 매매차익에 대해 22%씩 원천징수하는데 그간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만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아직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가상화폐에 과세하자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겼다. 세법상 자산 양도에서 차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반면 빗썸 측은 "가상화폐는 자산이 아니라 화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경우 과세가 불가능해진다.

또한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가를 놓고도 갑론을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와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거래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됐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과세 결정은 지난해 빗썸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이후 내려졌다. 특히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우선 과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 과세안을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비덴트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법령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과세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비덴트는 "이번 과세와 관련한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어 최종 금액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국세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벌이겠다는 얘기다.
빗썸 관계자는 "공식적인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지만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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