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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무마' 반박에 재반박…靑 vs 檢, 신경전 최고조
청와대는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 발표에 대해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더팩트 DB
청와대는 15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검찰 발표에 대해 검찰 발표를 반박했다. /더팩트 DB

靑, 檢 공개 입장에 불만 표출…檢 "수사 결과 보면 수긍"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와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신경전이 최고조로 향하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15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라는 검찰의 입장에 직접 반박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확정되지 않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혐의를 의도적으로 설명하면서 청와대의 감찰 책임론을 부각하려 했다고 판단,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는 것이든 지난 4일 밝힌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수석은 유 전 부시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4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애초 이러한 단체 대화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부정하면서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장 재반박했다. 검찰은 윤 수석의 해명 이후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며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검찰이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의 직무 유기 혐의 적용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서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았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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