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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0명 중 6명 "공수처 설치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6명 꼴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김세정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결과 변호사 10명 중 6명 꼴로 공수처 설치에 찬성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는 절반 이상 반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6명 꼴로 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를 찬성했다.

25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4~20일 회원 1만6242명(응답률 9.16%)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57.46%가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반대는 33.80%를 기록했다.

공수처에 수사권 뿐 아니라 기소권을 주는 것은 65.12%가 찬성했다.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구로 설치하자는 의견도 69.02%로 다수였다.

검찰개혁 필요성은 77.15%로 대다수가 동의했다. 최근 검찰 특수부 축소 등으로 나타난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폐지는 55.04%가 찬성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좀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필요성은 있지만 여전히 검찰의 지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사권 조정에 동의하는 응답은 51.81%로 절반을 넘었으나 검사의 경찰 수사지휘권 폐지는 반대의견이 55.04%로 더 많았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놓고는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 때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에 68.55%가 반대했다.

서울변회 쪽은 "검찰개혁,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찬성이 다수였던 것은 변호사들이 수사권과 공소권이 검찰에 집중된 현행 체계에 문제의식을 느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검찰 개혁이라는 방향은 지지하되, 법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수사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또 "이번 법안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단체에 의견조회가 없었고 공청회 한 번 열리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며 "국회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깊이 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변회는 전국 변호사 2만2315명 중 1만6242명이 소속돼 지방변호사회 중 규모가 가장 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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