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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리사 시험 33번 문제는 복수 정답"
서울행정법원이 변리사 시험 한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전경/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이 변리사 시험 한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전경/더팩트 DB

불합격 취소소송 낸 탈락자 승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올해 실시된 변리사 시험 중 한 문제가 복수 정답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변리사 시험에서 탈락한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실시된 재 56차 변리사 1차 시험 민법개론 과목의 문항 A형 33번(B형 32번) 정답이 1번까지 복수 정답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험을 주관한 산업인력공단은 정답을 4번이라고 발표했다.

이 문항은 '해약금 규정(민법 제565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었다.

보기 1번은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였다. 이를 정답으로 표기한 A씨는 4번 뿐 아니라 1번도 2008년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며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문제가 복수 정답 처리되면 합격선인 77.5점을 넘길 수 있었다.

법원은 복수 정답을 인정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번과 4번 중 어느 답항이 확실하게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4번만 정답 채점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A씨 불합격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변리사 1차 시험에는 2908명이 응시해 614명이 합격했으며 이중 203명이 최종합격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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