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원, MIT 함유 관련 화장품 검사결과 발표…"직구 시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 확인해야"
[더팩트|이민주 기자] 일부 해외직구 화장품에서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CMIT(메칠클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함유가 의심되는 국내외 화장품 11종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검사대상이 된 11종 중 8종은 해외직구 상품, 3종은 국내 유통·판매 상품이다.
검사 결과, 11개 중 해외직구 상품 3개에서 MIT 성분이 검출됐다. 상품명(브랜드)은 △Skin Soothinig Mineral Sunscreen(Supergoop!) △Lotion Sunscreen(Australian Gold) △Sunscreen Body Lotion(CeraVe)이다.
이들 상품에서 MIT 성분이 최소 0.0067~0.0079%까지 검출됐다. 다만 3개 상품 모두 라벨에 해당 성분 포함 사실을 표시하고 있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MIT의 경우 0.0015%가 사용한도다. 이 마저도 사용 후 씻어내는 상품에 한해 가능하며 기타 상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소비자원은 검출 상품을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중지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판매 업체도 권고를 받아들여 판매 중지 조치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화장품에는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있을 수 있다"며 "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료명과 성분명을 확인하고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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