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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향하고 있는 황 씨./수원=임영무 기자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8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월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향하고 있는 황 씨./수원=임영무 기자

법원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황하나 "다시는 마약 안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상 마약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부터는 당시 연인관계이던 배우 박유천(33)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기소된 황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소유예 처분 전력은 있지만 형사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른 비슷한 혐의의 범죄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유명세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며 "앞으로 약을 끊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황 씨는 재판 직후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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