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발 '인권보호 수사규칙' 공표...12월 1일부터 시행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초안 입법예고 열흘 뒤 수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던 '인권보호수사규칙'이 12월부터 시행된다. 장시간 조사와 심야조사, 별건수사,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방식 개선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비판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취지다.
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1회 조사는 하루 8시간으로 제한한다. 식사와 휴식시간을 포함해도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 조사 시에는 앞 조사로부터 최소 8시간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다.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심야조사도 원칙적으론 금지된다. 다만 출국 등을 이유로 조사받는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는 심야조사가 허용된다.
'별건 수사'로 불리는 부당한 수사 방식도 구체화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없는 사건을 수사해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는 수사를 금지했다. 또 본건과 무관한 새로운 범죄 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장기간 수사도 제한한다. 또 출석 요구 시에도 죄명 및 피의사실 요지 등 출석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출석 요구사실을 서면으로 기록해 사후 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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