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삿돈 소송비용에 유용 피의자 신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30일 오전 7시부터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 회장이 2013년부터 회삿돈 수십억원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형사사건 소송 비용으로 썼다고 의심한다.
지난 14일에는 조 회장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이상훈 효성 부회장을 조사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도 조만간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다.
조 명예회장 역시 회삿돈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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