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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개혁위 여섯번째 권고안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대검찰청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동향파악 목적 정보보고도 금지

[더팩트ㅣ과천=송은화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선 정보와 수사, 기소 기능은 가능한 분산돼야 하지만 검찰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직접수사 축소 과제 실현을 위해선 이를 직·간접 지원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 및 광주지검, 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 역시 즉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기구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 제3조의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제 13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을 즉시 개정할 것도 권고했다.

이른바 동향파악을 목적으로한 정보보고도 금지했다. 개혁위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법무부령)' 규정을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기능 폐지로 남는 인력은 형사부와 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개혁위는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된 직후에는 15여명으로 축소되기도 했으나 28일 기준 34여명으로 여전히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보조직의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어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인 만큼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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