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무성 "허위사실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대응"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진성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제10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 연설에서 '2012년 김무성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발언한 것은 순간적인 기억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김무성 의원에게 뜻하지 않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진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10차 촛불문화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난데없이 공수처 반대를 들고 나왔다"며 "한국당은 2012년에 공수처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대표발의자가 김무성 대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진 전 의원의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표발의한 적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적도 없다"며 "악의적인 의도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강력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진 전 의원은 "추후 사실관계를 확인 한 바 대표발의자는 이재오 전 의원이었다"며 "김 의원에게 정식으로 사과한다. 게시된 연설 동영상은 즉시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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