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첫 재판 '방어권 보장' 위해 연기 신청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병원 입원증명서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 및 뇌경색 진단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변호인단은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병원과 의사 이름을 뺀 진단서를 체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정 교수를 여섯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정 교수는 이날 오후 1시 10분께 검찰청에 출석해 지난 5차 조사에서 작성된 조서부터 열람했다. 정 교수는 지난 14일 오후 조 전 장관의 사퇴 소식을 접한 뒤 조사 중단을 요청해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15일 팩스로 제출한 입원증명서를 문제 삼았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단이 15일 일과 시간 이후 팩스로 정 교수의 입원확인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받은 자료만으로는 뇌종양, 뇌경색 증상을 특정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뇌질환이라는 진단과 정형외과가 발급했다는 것 외엔 발급한 병원과 의사 이름 등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팩스로 받았기 때문에 정보를 가려서 보냈는지 처음부터 내용이 없었는지도 알 수 없다"며 "발급의사와 병원 관련 정보를 다시 요청했고 MRI 촬영 결과 등도 첨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입원 장소가 공개될 경우 병원과 환자의 피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부분을 가리고 제출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검찰에 밝혔다"며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선 "정 교수가 16일 출석하니 필요하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진료과가 '정형외과'로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한 진료과 중 하나가 정형외과이니 오해 없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조사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발부 여부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분수령으로 꼽히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재 공범 및 기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에 장애를 가진다고 판단되는 구체적 증거기록에 관해 일부 제한, 거부하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등사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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