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정석원,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어"
[더팩트|문수연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정석원(34)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같은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평소 상습적으로 투약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마약을 주고받은 행위와 사용한 행위를 따로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 "독립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석원은 지난해 2월 호주 멜버른에 있는 클럽 화장실에서 친구들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10월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해외여행 중에 호기심으로 한 일회성 행위로 보인다"고 정석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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