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 구입비 34억원,영제센터 지원금 16억 등 50억원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이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의 소유권 자체를 최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수죄는 뇌물 취득을 뜻하고 취득이란 뇌물에 대한 처분권 획득을 의미하는데, 법률상 소유권까지 취득해야만 뇌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삼성에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대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나 불구속 상태이다. 2심 재판부는 마필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 세마리 등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아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액수는 원심의 86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말 구입비 34억원과 영제센터 지원금 16억 등을 뇌물로 인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50억원 늘어났다.
happ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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