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사업장 42% 차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을 맞이한 가운데 하루 평균 16.5건의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은 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많았으며, 괴롭힘 형태로는 폭언이 주를 이뤘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달 16일 시행됐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0%)으로 절반 가까운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노동부는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50~99인 사업장(17.7%), 100~299인 사업장(13.4%), 300인 이상 사업장(26.9%) 등으로 조사됐다.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끊이지 않는 셈이다.

괴롭힘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업무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폭행(1.3%), 감시(0.5%)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19건, 경기 96건, 인천 26건, 부산 23건, 경남 23건, 대전 22건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남·제주·세종 지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는 대도시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기 때문에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서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현장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