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1년 만에 재개…노 관장만 출석
[더팩트ㅣ서울가정법원=이성락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남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26일 오후 서울가정법원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두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첫 재판이 열린 후 1년 만이다. 그동안 두 사람의 결혼 생활과 관련해 전화·면접 등으로 조사한 법원은 이날 법정에서 파탄 사유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들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모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태원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은 약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을 마친 노소영 관장은 법원을 빠져나온 뒤에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차량으로 이동하는 내내 취재진을 의식하지 않은채 담담한 표정을 보이던 그는 "재판정에는 어떠한 입장을 전달했느냐", "'가정을 지키겠다'는 견해는 그대로 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옅은 미소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동안 노소영 관장은 '이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 이혼 소송이 조정 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노소영 관장의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 셈이다. 1년이 지난 후 진행된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것 역시 재판부에 자신의 견해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제스처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치르지 않고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은 이혼 조정 기일에서 노소영 관장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해 2월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건 당사자가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등 이혼 결정 기준에 대한 논쟁도 한몫을 차지한다.
현행법은 이혼에 있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 결혼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책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는 파탄주의는 이미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이 난 상태라면 파탄 책임과 별개로 이혼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조계는 당분간 유책주의 적용이 유지될 것이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의 이혼 청구 소송과 '닮은 꼴'로 통하는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홍상수 감독이 배우 김민희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혼인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봤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국내 한 언론사에 '고백 편지'를 보냈을 당시에도 "노소영 관장과 성격 차이 때문에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오랜 시간 별거 중"이라며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노소영 관장과 서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단은 향후 법정에서 최태원 회장의 결혼 파탄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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