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광고 계약 충실히 이행"
[더팩트|문수연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13억원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발하며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이상민 씨 관련 고소 건으로 보도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고소인 A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며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말했다.
이상민은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스포츠조선은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보도했다. 이상민을 고소한 A 씨 법률대리인 최유진 변호사는 이상민이 A 씨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취했으며 그의 회사를 홍보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8억7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munsuyeon@tf.co.kr
[연예기획팀 | ssen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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