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택으로 주거 제한' 등 조건 붙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소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으로 풀려난다. 1월 24일 구속된 후 1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 결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주거 제한 ▲사건관계인, 그 친족과 직간접적 연락·접촉 금지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금지 ▲법원이 소환할 경우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 ▲3일 이상 여행·출국 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을 명시했다.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을 어기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해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애초 구속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 직권 보석은 부적절하다며 구속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4년 이후 대법원 정책에 비협조적인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모의해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지연시키고 배상 판결을 뒤집기 위해 개입하는 등의 총 47개 혐의를 받는다.
1회 공판은 지난 5월 29일 열려 16차 공판까지 끝났으나, 현직 판사 중심인 증인이 대부분 불출석하고 피고인 측이 철저한 서증조사와 공소장 일본주의 등의 원칙을 강조해 재판 진행 속도가 매우 더뎠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2명 중 지금까지 출석한 증인은 4명에 그쳤다.
이 때문에 1심 구속기한인 6개월이 8월 10일로 다가오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원만한 재판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직권 보석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석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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