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중기 조정신청 접수 26일 만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송중기(34)·송혜교(37)의 이혼 조정이 22일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이혼조정사건 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ilraoh_@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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