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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검사 앞에 두고 "증거능력제도 이해 못 하는 검찰"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공세…검찰 "수사 흠집내려는 의도"

[더팩트ㅣ서울중앙지법=장우성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농단 법정에는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재판의 규모에 걸맞게 많은 수의 검사가 투입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제14차 공판에는 10명의 검사가 나섰다. 8월 10일 구속기간 만료와 석방을 앞두고 활기를 띤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 측은 이들 검사를 앞에 두고 독설을 가했다. 검찰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불출석한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의 다음 증인신문 기일 전에 김앤장에서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해서다. 검찰은 "양승태의 구속 기간 만료 전 강제징용 부분 핵심적 증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지휘해달라"고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한 변호사는 2015~2016년 대법원장 집무실 등에서 따로 만나 강제징용 재판 진행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대리인을 맡았다.

"검찰이 증거능력제도의 이해를 벗어난 주장을 하고 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강력히 이의 제기하겠다. 최대한 신중히 판단해달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10명을 앞에 두고 "증거능력제도를 이해 못한다"고 비난했다. 검찰이 외교부에서 압수한 USB의 증거능력도 문제삼았다. USB 자체를 압수하는 게 판례상 적법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사건과 관련없는 파일까지도 압수했다고 의심했으며 현장에서 USB 소유자의 권리를 보장했는지도 따졌다.

"검찰 수사를 흠집내려는 주장이다."

검찰도 가만 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전 기일에 외교부 압수수색 경위를 충분히 설명했다. 외교부도 압수수색에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쏘아붙였다.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을 흠집 내려는 의도라고 근거없는 주장을 하는데 강력히 이의를 제기한다. 증거 입증은 변호인이 당연히 할 일이다."

"변호사가 검사가 모르고 주장한다고 규정하는 건 상호 지켜야 할 인격, 품격, 양식의 문제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마디 마디마다 가시가 돋혔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고영한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나서 "의견서에는 다소간의 표현이 들어갈 수 있어도 법정에서는 직접 언급하지는 않는다. 넘어갈 것은 넘어가자"고 수습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 전에 석방시킬 가능성도 내비쳤다.

박남천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양 전 대법원장 신병에 관한 의견이나 주장을 제출하면 재판 진행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혹시 직권 보석을 고려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묻자 "모든 경우를 포함해 의견을 내달라는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 뒤에서 재판 내내 눈을 지긋이 감고 있었다. 이날로 그가 풀려날 날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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