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권남용 등 혐의 항소심 시작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검찰이 2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0일 이재명 지사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가 균형을 잃은 판결을 내렸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폐했다며 공소를 기각해야한다고 맞불을 놨다.
항소심은 1심 선고기일에서 3개월 내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에 따라 8월 중순쯤 2심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도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뜻을 밝혔다. 다음 재판은 22일 열리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도지사로서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며 검찰 역시 냉정한 입장을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 검사 사칭 의혹을 부인하고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이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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