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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관여 없다" 이웅열 발언에 격한 반응…"응분의 책임 져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더팩트> 취재진과 만나 '인보사케이주' 사태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잘라 말한 가운데, 소송을 제기한 환자·소액주주들의 법률 대리인들은 "형사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이 전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벤처 회사 인근 카페에서 관계자들을 만난 뒤 나오고 있다. /이성락 기자

이웅열 '무관' 발언에 환자·주주 '분통'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국내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환자·주주 측은 모두 "납득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로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들 모두 이번 발언과는 별개로 이 전 회장이 형사 책임을 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680명에 이른다. 손해배상 금액은 현재까지 약 183억 원으로 집계됐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을 대표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인보사 사태로 인해 주식거래에서 피해를 본 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달 31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294명이 회사 측과 등기이사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제일합동법률사무소도 같은 달 28일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을 대리해 6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전 회장은 지금까지 공식석상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전 회장의 책임론은 지난 3월 '인보사 사태'가 터진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본지 취재진이 이 전 회장을 직접 찾아가서 들은 대답뿐이었다. 이 마저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짧은 한 마디였다. 이와 관련해 인보사 투여 환자와 피해를 본 소액주주 측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며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까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6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엄태섭(왼쪽 세번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피해 환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금까지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인보사 투여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68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엄태섭(왼쪽 세번째) 법무법인 오킴스 소속 변호사를 비롯한 피해 환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인보사 피해환자 손해배상 청소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먼저, 인보사 투여 환자들의 법률 대리인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납득되지 않는 변명에 불가하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발언을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했다. 첫째, 세포를 고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 둘째, 변경사실을 은폐한 것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 마지막으로, 알면서도 묵인했다라는 것이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세 가지 중 어떠한 의도로 얘기를 했던지 간에 이 전 회장이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엄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몰랐고, 보고 받은 바도 없으며, 식약처 발표를 통해 알게된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며 "그러나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발언이 투여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것은 맞지만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민사 소송'으로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이다. 엄 변호사는 "법인을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이 전회장의 '인보사 사건' 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 피해자 측은 어떨까. 이들은 이 전 회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이 회장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온도차가 존재했다.

최덕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형사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최 변호사는 "코오롱이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며, 이 전 회장이 바지사장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우수운 일이다"며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이 전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인보사를 넷째 아들이라고 말하며 강한 애정을 보여왔으며, 이관희 전 코오롱티슈진 대표가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지금까지 인보사를 진두지휘해왔는데 이제와서 인보사와 관련된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것은 주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이관희 전 대표는 인보사 핵심 개발자다. 인하의대 교수 재식 시절인 1990년대 중반 고등학교 동창인 이 전 회장과 인보사 개발을 시작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그 말을 누가 믿겠나"면서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 /더팩트 DB
이웅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 이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 /더팩트 DB

반면 이 전 회장의 발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발언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발언 의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며 "소송에 영향을 미칠만한 발언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다만, 법리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드러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전 회장도 법률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전 회장의 발언과는 별개로 법적인 책임은 질 수밖에 없지만, 증거에 따라 결론이 나는 소송에서 이 전 회장의 발언은 힘이 없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발언이 실제 소송에서 미칠 영향은 적다하더라도 무책임한 발언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를 믿고, 그의 회사를 믿고, 그 제품을 믿고 투자한 주주들과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몰랐단 것도 무능한 것이며,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도 무책임한 것"이라며, "총수도 외면한 회사를 앞으로 누가 믿고 투자를 하고 제품을 이용하겠나"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 전 회장의 발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던지간에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31일 <더팩트> 취재진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회장의 벤처 회사 인근에서 그에게 식약처의 허가 취소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전 회장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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