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주 전 부회장 주장 또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이사 해임 부당 소송 등 롯데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시고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 경영권 분쟁 당시 2015년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 이사 해임을 결의했다. 신 전 부회장이 이사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충실 및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 신용훼손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8억8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은 경영자로서 회사 업무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을 발생시켰다"며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룹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터뷰 등을 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며 "경영자로서 장해를 입힌 게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재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 신 전 부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해임 무효 소송에서도 패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일본도쿄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신 전 부회장이 강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당 행위는 경영자로서의 적격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했다. 풀리카 사업은 소매점포에서 상품진열 상황을 몰래 촬영해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 마케팅에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고 신 전 부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일본도쿄고등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 62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한 사단법인 선의 후견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제기한 신 전 부회장의 '후견인 변경 및 공동후견인 선임'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은 후견인 활동이 지금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의 지분 의결권 행사 위임장 효력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부분도 신 전 부회장 뜻대로 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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